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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준비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. 조부모(또는 친인척) 돌봄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,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시간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, 지금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.
🏡 사업 소개
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영아(24개월~36개월)를 키우는 가정에서 ①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가 돌보는 경우 ②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지원 유형
-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: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면 월 30~60만원 지원
-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: 맘시터 프로케어, 자란다, 우리동네돌봄히어로 등 지정 기관 이용 시 월 15~60만원 지원
💰 사업 내용
구분 | 지원조건 | 지원금액 |
---|---|---|
친인척형 | 월 기본 40시간 돌봄활동 | 영아 1명: 월 30만원 영아 2명: 월 45만원 영아 3명: 월 60만원 |
민간형 | 월 20~40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| 영아 1명: 시간당 7,500원 (월 15~30만원) 영아 2명: 시간당 11,250원 (월 22.5~45만원) 영아 3명: 시간당 15,000원 (월 30~60만원) |
※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지원 불가
👨👩👧 지원 대상
-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(주소 동일)
- 아동 연령: 24개월~36개월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맞벌이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% 경감 적용)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
📝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매월 1~15일 (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)
- 신청 서류:
-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 (가~다형만 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 (친인척형 신청 시)
- 수급자 통장사본
- 신청 경로:
⚙️ 이용 절차
-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(매월 25일까지)
- 돌봄활동 사전 조치:
- 친인척형: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+ 사전교육 이수
- 민간형: 지정 민간 서비스 회원가입
- 돌봄활동 또는 서비스 이용 (평일·주말·공휴일 가능, 1일 4시간 한도)
- 지원금 지급: 익월 20일 입금
📞 문의처
다산콜센터: 02-120
모니터링: 02-810-5158
각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는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
✅ 마무리
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.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그 부담을 덜어주고, 가족 모두에게 여유를 선물합니다. 조건에 맞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 🍼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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